사업용화물자동차 4/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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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우리 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8. 9. 1 ~ 2008. 11. 30 (3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12. 1 ~ 2008. 12. 15 까지 □ 신청대상 : 일반 · 개별 · 용달 화물운송사업자 □ 신청장소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월별 유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최근 자동차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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