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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07.03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부과기간 중 시설물이 휴업, 폐업 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미사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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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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