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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수도사업소-대형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및 상반기청소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08.04.16

대형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및 상반기청소 안내


 □ 저수조 수질검사
    - 대상 : 1차 저수조(수돗물을 최초로 받는 저수조)
    - 시기 : 연1회 이상 실시
    - 검사방법 및 순서
      ①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전화신청 가능)
      ② 검사기관에서 해당 건축물로 방문하여 채수, 검사실시
      ③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를 해당건축물과 해운대수도사업소로 송부
      ④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원인해결후 재검사하여 결과 송부
      ⑤ 검사결과를 게시판 게시 또는 전단배포 등의 방법으로 건물내 알림


    ※ 검사기관현황

상호

(주)영웅과학

동의과학대학

보건환경원

수질연구소

연락처

936-1024

860-3259

756-0701

669-4601

수수료

37,300원

37,300원

51,800원

51,800원

 □ 하반기 저수조청소
    - 시기 : 연2회 이상 실시
    - 청소실시후 청소필증을 해운대사업소로 송부


 □ 저수조 자체위생점검
    - 매월 1회 이상 수도법의 점검표에 의거 저수조 자체위생점검 실시

 ○ 대상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아파트(5개층 이상인 주택),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
    - 공연장 · 체육시설(객석수 1천석이상)
    - 학원 · 상점 · 예식장(연면적 2천㎡ 이상)
    -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미실시에는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근거 처벌받게 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 669-5387, Fax 669-5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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