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고시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4.07 식품위생법 제9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6호(2008.3.25)〕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