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8.04.01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2008.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