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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대상 식품 알림(금천구)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4.01

 

금천구로부터 위해식품 등으로 판정된 아래 식품에 대한 회수사실 홈페이지 게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대상식품을 게재하오니 해당 제품을 구입 또는 보관하시는 분은 아래 회수영업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①가비안(50g), ②포티포(65g), ③가비안(50g)

나. 유통기한 : ①2009.11.20,  ②2009.11.04,  ③2009.12.10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가비안』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포티포』 제품에서 『플루옥세틴(우울제)』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영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제형변화선도기업 미광메디컬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센타 25동 127호)

            [☏ 02-807-6450]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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