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대상 식품 알림(금천구)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4.01 |
---|---|---|---|
금천구로부터 위해식품 등으로 판정된 아래 식품에 대한 회수사실 홈페이지 게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대상식품을 게재하오니 해당 제품을 구입 또는 보관하시는 분은 아래 회수영업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①가비안(50g), ②포티포(65g), ③가비안(50g) 나. 유통기한 : ①2009.11.20, ②2009.11.04, ③2009.12.10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가비안』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포티포』 제품에서 『플루옥세틴(우울제)』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영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제형변화선도기업 미광메디컬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센타 25동 127호) [☏ 02-807-6450]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