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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7.11.27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담원교육 후에는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2008년 1월 9일(수)~1월29일(화)/15일간/100시간

 교육내용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내용(100시간)

            - 상담심리개론, 여성주의 상담 등.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내용(64시간)

            - 성폭력피해자지원의 실제, 여성폭력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이해 등.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07년1월7일까지(성폭력상담원교육은 2/10까지)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씩

 등록안내 : 교육비 - 가정폭력상담원교육28만원/성폭력상담원교육 20만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교육동시 수강시 교육비 10%할인, 교육비 선

             입금시 5%할인)

            ->입금계좌 : 085-01-026020-2/부산은행

              예금주 :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교육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분

 1.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대학 및 대학졸업 이상

   인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격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자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교육문의 : 051)817-4344, 6464 / 팩스 817-4320

            E-mail : pwhl4344@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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