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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이전자료

불법벽보·전단지 수거하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2019년 2월 이전자료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4.12.14

해운대구에서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심내 불법 벽보와 전단지 수거해오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불법광고물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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