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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이전자료

해운대구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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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8.06.05

신규 아파트 분양사 등에 안내문 발송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 원“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국내 법규를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 때 분양사, 분양대행사, 시공사 등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관련 법률을 외국인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1~3월,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는 아파트 19건, 상업용지 4건, 기타 4건 등 모두 27건인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1년 동안 토지취득 건수는 모두 32건이었는데 과태료 처분 건수는 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도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부터 해운대에 신규 아파트와 호텔 분양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건물)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도 6개월 내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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