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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이전자료

달맞이언덕 보존 길 다시 확인하다

2019년 2월 이전자료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4.09.13

2004년 1월 15일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2004년 8월 26일 해운대구가 승소하였다.
이로써 법원은 5년여동안 끊임없이 달맞이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진행된 10건의 소송중 9건은 승소했고, 10번째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해 달맞이길 보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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