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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주택(단독주택, 16층미만 공동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보조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4.17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으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주택(단독주택, 16층미만 공동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보조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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