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독주택, 16층미만 공동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보조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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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으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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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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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으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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