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알림(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0.24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서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2. 붙임을 참조하여 시설물 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의무대상단지).hwp (1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