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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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2017.9.22. 시행) 제9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추진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9.21.(목)까지 우리 구(건축과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결정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등의 2/3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는 등 회계감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식 - 2017.9.15.기준
붙임 :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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