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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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510(2020.02.17.)호 및 건축정책과-2150(2020.2.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 합니다. 3.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보강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2020년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음(2.17)을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749-459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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