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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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주택관리공단(주)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2020. 3. 16.(월)까지 우리 구 건축과(☎749-462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 주 관: 주택관리공단(주) ○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시행기간: 2020. 4. 1. ~ 10. 30.(7개월), 단지 당 1~2일 소요 ○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세부사항: 우리 구 홈페이지(행정→건축자료실) 안내문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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