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관련 서류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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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세입자 계약시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물건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서류 양식 및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확인서 2.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확인서(내용증명) 3.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4.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양식 5. 표준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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