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6.14 |
---|---|---|---|
1. 해운대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7.3.16)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치시키고 현행 준칙 표시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코자 아래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통보하오니개정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