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626호)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1.14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첨부파일 (예규제626호)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제출된경우등에관한... (14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