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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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합니다.
이에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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