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 공직윤리제도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23.12.13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 12. 13.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 첨부파일 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제2023-01호).h... (53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