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지역광고판 설치
작성자 | 최원석 | 작성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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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검토 완료 | ||
위치 | 중1동 | ||
규모 | |||
사업비 (추정) | 000,000 천원 | ||
현황 및 필요성 | 첨부파일 | ||
제안사업 내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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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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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최원석 | 작성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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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검토 완료 | ||
위치 | 중1동 | ||
규모 | |||
사업비 (추정) | 000,000 천원 | ||
현황 및 필요성 | 첨부파일 | ||
제안사업 내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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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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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접수번호 | 37 | 작성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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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 부적정(실행불가) | ||
검토결과 이유 |
□ 검토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지용 간판의 표시방법) 5항에 의거 전자게시대 설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관광특구에 한정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했을 때 구 관내 전역 설치는 불가함 - 해당 시설물 설치시 시설물 관리 인력 증원 및 제반 시설 마련 등 과다 세출 발생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 시행은 부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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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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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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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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