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돌봄교실운영
작성자 | 최원석 | 작성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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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검토 완료 | ||
위치 | 중1동 | ||
규모 | |||
사업비 (추정) | 000,000 천원 | ||
현황 및 필요성 | 첨부파일 | ||
제안사업 내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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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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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최원석 | 작성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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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검토 완료 | ||
위치 | 중1동 | ||
규모 | |||
사업비 (추정) | 000,000 천원 | ||
현황 및 필요성 | 첨부파일 | ||
제안사업 내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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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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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접수번호 | 38 | 작성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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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 부적정(장기검토) | ||
검토결과 이유 |
□ 검토내용 - 현재 공동주택 내에 운영 중인 아동돌봄시설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2021년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전체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행위신고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 - 제안하신 공동주택의 도서관, 독서실, 놀이방 등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해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운영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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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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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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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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