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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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개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을 얻어 개명신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예규 제307호 11조, 선례 200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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