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 이후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제적부의 이름도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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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에 기재된 이름을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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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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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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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에 기재된 이름을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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