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민원설명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내에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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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물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양도 사유 적정여부 검토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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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2.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3.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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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 | ||
유의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 허가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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