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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고 등록을 할 경우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있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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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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