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민원설명 |
건설기계폐기업을 하려고 등록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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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있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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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