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민원설명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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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있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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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