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민원설명 |
잡지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폐간 시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홍보협력과 |
업무내용 |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폐간 시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결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심사 | 결재권자 | 홍보협력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 1부 2. 잡지사업 등록증(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1부 |
||
처리절차 | 민원인 → 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 → 홍보협력과 → 서류검토(처리기일 내 법령 등 확인·검토) → 결정(폐업신고 수리결과 통보) → 민원인 | ||
유의사항 | 영업을 폐쇄한 때(폐간)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