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민원설명 |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허가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신고) 신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신고)(변경신고포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관련법률검토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허가-10일(신고-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발급 | ||
유의사항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허가증 원본 제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