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사항에 대하여 신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스인허가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15,000 ~ 30,000원 | 면허세 | 18,000 ~ 4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새올입력)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유의사항 | 건축과에 건축허가시 영업 신고 접수 처리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