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설명 |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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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법령 적합 여부 확인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사업계획착공대장 | ||
근거법규 | 1. 주택법 제16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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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함)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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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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