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
민원설명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의 철거, 파손 · 철거 또는 용도폐지, 증축, 증설)를 위한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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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별표 3]에 적합한 때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4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행위허가대장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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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1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3.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의 철거의 경우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및 도서 1부(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 4. 파손 ·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1부. - 영 별표 3의 동의서. 5. 증축인 경우 -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각 1부.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6. 증설인 경우 -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및 도서 각 1부.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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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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