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지방소득세과 | 작성일 | 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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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 대상금액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2팀(☎ 051-749-482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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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과 | 작성일 | 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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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 대상금액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2팀(☎ 051-749-482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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