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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지방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할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작성일 2024.05.01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 대상금액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문의처

  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2(☎ 051-749-482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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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홈페이지 담당자 지방소득세과  정병후
  • 문의처 051-74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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