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사업소세(재산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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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문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50조에 의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 꼭 자진 신고ㆍ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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