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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7월은 사업소세(재산할) 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09.07.20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문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50조에 의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 꼭 자진 신고ㆍ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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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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