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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0.03.1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세에 대한 2020년 4월 확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기간 운영개요

  ○ 납세의무 :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기한 : 2020. 4. 1. ~ 5. 4.(월)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소재지(단, 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각각 사업장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방문 서면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 전자신고 활성화 및 조기신고 홍보

  ○ 신고시 유의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전년도 방문신고 및 신설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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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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