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지방세청” 전자납부방법
작성자 | 구세과 | 작성일 | 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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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지방세청”과 관련하여 전자납부방법 알림 1. 대상세목 : 지방세, 세외수입(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 등록세 : 무인수납기(KIOSK)만 납부 가능 (인터넷, ARS 납부 불가) ○ 지방세 분납분 : 납부 불가능 2. 이용시간 : 09:30 ~ 19:00(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납부불가) 3.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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