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시가조사 안내문
작성자 | 구세과 | 작성일 | 200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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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별주택특성 조사실시 ○ 조사목적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주택과표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되어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 2005.1.1~2005.2.28 ○ 조사대상 관내 지방세 부과대상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제외) ○ 조사내용 주택의 토지, 건물 특성조사 ○ 가격결정고시 : 2005. 4. 30 ○ 앞으로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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