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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구세과 작성일 2005.07.05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구세과 정정식(☏ 051-749-4186,  팩스 051-749-41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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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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