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구세과 | 작성일 | 200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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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구세과 정정식(☏ 051-749-4186, 팩스 051-749-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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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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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세과 | 작성일 | 200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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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구세과 정정식(☏ 051-749-4186, 팩스 051-749-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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