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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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3. 1. 30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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