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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4.02.26

승용차요일제란 ?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 시민께서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참여방법
 
① 참여신청 (인터넷 예약후 방문 또는 방문)
  ② 신청서 접수, 등록 : 구, 군 교통과,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③ 전자인증표 부착(공무원) : 구, 군 교통과,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④ 승용차요일제 준수 : 차량소유자
   
※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월,화,수,목,금) 오전 7시-오후8시까지 차량 미운행
   - 해당 연도별 4회(일)까지 운휴일에 운행 가능, 법정공휴일에 제한없이 운행 가능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10%  경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월 주차 20%) 경감
  -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 교통유발부담금(1,000㎡ 이상 건물소유주) 30% 경감

□참여등록 직권해제되는 경우 
  - 해당연도 5회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차량의 명의이전을 한 경우 ※직권해제된 경우 당해연도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유의사항
  - 휴대폰 번호 변경시 반드시 구, 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 지정 운휴일인 1년에 2회 변경 가능
 
□문의 :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4층 (교통행정팀)    ☎74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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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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