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요일제란 ?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 시민께서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참여방법 ① 참여신청 (인터넷 예약후 방문 또는 방문) ② 신청서 접수, 등록 : 구, 군 교통과,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③ 전자인증표 부착(공무원) : 구, 군 교통과,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④ 승용차요일제 준수 : 차량소유자 ※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월,화,수,목,금) 오전 7시-오후8시까지 차량 미운행 - 해당 연도별 4회(일)까지 운휴일에 운행 가능, 법정공휴일에 제한없이 운행 가능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10% 경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월 주차 20%) 경감 -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 교통유발부담금(1,000㎡ 이상 건물소유주) 30% 경감 □참여등록 직권해제되는 경우 - 해당연도 5회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차량의 명의이전을 한 경우 ※직권해제된 경우 당해연도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유의사항 - 휴대폰 번호 변경시 반드시 구, 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 지정 운휴일인 1년에 2회 변경 가능 □문의 :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4층 (교통행정팀) ☎74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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