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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2.06.2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우리구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제고를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1회 한시지원)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7인 이상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지급기간 : 2022. 6. 24.() ~ 8. 1.()

* 지급 첫째주 : ’22.6.24.() ~‘22.6.30.() 요일제 적용

6.24.()

6.27.()

6.28.()

6.29.()

6.30.()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수령 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수령 시 준비물 : 본인 수령이 원칙. 본인 신분증, 도장 지참(서명 가능)

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주소지 동일한) 부모가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대리수령 시 준비물 :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 도장, 대리수령자 신분증, 도장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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