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안내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2.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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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 - 취업사실은닉(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거주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인 차량운행 - 소득, 재산의 취득, 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 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등
2. 부정수급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또는 044-202-2092 - 신고접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 스 044-202-3906 / 모바일 복지로앱 설치 및 접속 - 전화신고: 해운대구 부정수급예방 전단팀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10~30%(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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