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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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2018년 3. 4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실시를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3차) 2018. 07. 17 ~ 08. 31, (4차) 2018. 9. 1 ~ 11. 30 2) 진단기간: 2018년 9월 ~ 12월 3) 신청방법: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4) 신청자격
붙임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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