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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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명부 등록 기간 : 2021. 05. 20. ~ 2022. 05. 19.(1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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