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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업무 준비 철저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4.13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에 대해 관리비 등의 내역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5항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이 개정되어 2020. 4. 24.(금)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법령 개정사항 】
□ 공개 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공개 내용
○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 장기수선충당금
○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 잡수입
□ 공개 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 생략 가능
□ 공개 시기 : 관리비 부과 다음 달 말일까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시행 2020.4.24.]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비 공개업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해당 법령 시행 이후 만일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원활한 업무지도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께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연락처 등의 현황을 2020. 4. 17일(금)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요청사항
⇒ 관리주체(관리인) 이름, 관리사무소(관리인) 연락처(전화번호, Fax, E-mail)
❍ 회신방법(3가지 방법 중 택1)
⇒ 유선: 051-749-4622, Fax: 051-749-4589, E-mail: ramjang@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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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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