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07.14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 2009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