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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07.14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 2009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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