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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7.04.05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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