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2023061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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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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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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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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