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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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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08.3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없으므로, 그 출생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보존하게 될 것이다.

 

-관련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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